홍성군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지침서 및 이행계획서 등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홍성군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지난 23일 홍주문화회관에서 축산농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지침서 및 이행계획서 등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현재 홍성군은 총 1천691호 중 346호가 신청을 완료했고 1천218호가 연장 신청한 상태다.

이번 교육은 3월 26일까지 간소화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신청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 후 1년 범위 내에서 개별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기간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중앙부처 T/F팀에 유권해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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