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내 주유소 대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김근환)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위험시설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입 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이며 2018년 8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주유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는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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