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서울청사 자료사진 / 뉴시스
행안부 정부서울청사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의 시발점으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이 오는 9월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 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특별법안이다.

당초 이 법의 내용은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어,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키로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여야 합의 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일 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