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완열)는 26일 대전솔로몬로파크에서 학교폭력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예방 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솔로몬로파크는 국내 최초의 법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형 놀이공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시민 등이 재미있게 놀면서 법과 사법제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법 교육 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모의재판과 모의국회, 헌법교육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리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교폭력예방 전문 상담사 4명과 사전에 선착순 접수로 모집된 청소년 28명은 모의재판 등 법 관련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법 관련 영화를 관람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김모양(13·여)은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어 즐거웠고, 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용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합리적 법의식과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준법정신을 습득해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