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성분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막걸리 제조업체 등 5곳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는 성분 함량 허위표시 제조·판매 2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 및 미표시 2곳, 원료수불부 허위 작성 1곳 등이다.

대전 소재 A막걸리 제조업체는 사카린나트륨이 13kg 이상 부족한데도 사용량과 구입량이 맞는 것처럼 원료수불부에 허위로 작성해오다 적발됐다.

또 B막걸리 제조업체는 소맥분을 6%이상 넣어 제조했음에도 소맥분을 표시하지 않고 쌀과 찹쌀 28.07%만 표시했다.

중구 C축산물 가공업체는 돈육 65%, 참기름 5% 등을 넣어 가공한 것처럼 표시했으나 조사 결과 돈육(57%)은 표시 함량 이하로 나타났다. 또 참기름은 아예 넣지 않고 가공해 양념육 1만8천468㎏(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성분 함량 및 유통 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 제조·유통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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