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역 사업가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민간사회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편취 금액이 4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이자도 챙겨주겠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속여 4천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의 한 민간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그는 자녀 명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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