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도 조사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의 한 고등학교 영양사가 공금을 횡령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북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영동의 모 고교 영양사 A씨가 소모품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감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학교는 인근 마트에서 매월 40만∼50만원 규모의 소모품을 구입한다. A씨는 학교 측에 소모품 구입 품위 요구서를 제출해 승인 받은 뒤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 결제액보다 적은 양의 물품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챙겼다는 주장이다.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학교는 현관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다. 그러나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직원은 개인 인식카드를 보안장치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기록한다. A씨는 이를 악용해 타인에게 인식카드를 맡기고 대리 체크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직원 3명을 이 학교에 파견해 만원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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