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역시도별 혁신도시 1곳 이상 지정' 명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남도와 대전시에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세종시 출범으로 혁신도지 지정 사업에서 제외된 충남·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곳 이상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따라서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던 충남에 1곳 이상의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차별을 받고 있던 충남 도민에게 경제적·재정적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15개가 이전됐다.

하지만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고, 세종시 출범에 따라 경제적·재정적 손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2년 기준 충남도의 인구는 9만6천명이 줄었고, 면적도 399.6㎢(서울시 면적의 70%)이나 줄어 들었다. 특히 도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는 378억원, 재산은 1천103억원, GRDP는 1조7천994억이나 감소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충남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하루빨리 충남도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특히 "현재 충남도청이 들어서있는 내포신도시가 교통, 문화,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조성여권에 가장 적합하다"면서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 79곳 중 대다수를 내포신도시로 유치해 충남이 그동안 받고 있던 지역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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