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형·벌금 등 처벌 수위 강화
경찰, 휴가철 불시 음주단속 병행

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며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줄줄이 법의 단죄를 받고 있다.

법원은 습벽(習癖)이 있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폭탄'을 부과해 엄한 책임을 묻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35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오창읍 각리 한 교회사거리까지 7㎞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해 6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지난해 11월 4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최씨는 올해 2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음주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면허취소 수치인 0.12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김모(53)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술을 마시고 2차례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모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116%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다시 적발돼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원모(44)씨는 벌금 1천8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밖에 지난 1월 20일 자정께 가경동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회사원 정모(49)씨는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횟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등 여러가지 양형 이유를 따져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확대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며, 음주운전의 기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지난 27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도내 68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29건·정지 11건 등 모두 40건을 적발했다.

경찰서별 적발한 건수를 살펴보면 청주 흥덕경찰서 18건·청원경찰서 5건·상당경찰서 2건, 충주경찰서 4건, 음성경찰서 4건, 단양경찰서 1건, 진천경찰서 1건, 고속도로순찰대 5건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매달 2차례 걸쳐 도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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