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과학단지와 함께 충북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시킬 바이오 산업의 메카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편입토지에 대한 적정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이원종 지사는 지난 20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으로 오송지역의 인근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음을 설명한 뒤 이번 재결시에는 꼭 현실가로 결정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자활의 희망을 심어주는 가운데 오송단지가 조속히 착공됨으로써 국가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도 현행 공공용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지역 편입토지 보상시 개발이익을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재평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 시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토지보상가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거래 가격과 토지공사측이 제시한 보상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 좀처럼 양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특히 주민들은 토지공사측이 제시한 보상가격이 주변땅 거래가격의 30-40%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같은 보상가격으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커녕 자활의 터전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며 최소한 현 거래가에서 80-90%선에서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현행 공공용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편입토지의 보상때 개발이익은 포함시킬 수 없으며,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감정가를 높여주려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만을 되풀이해 왔다.
 다시 말해 현행법은 공단 조성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의 실제가치를 감정,보상토록 되어 있고,이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토지보상가도 지구지정 이전의 기준 공시지가를 토대로 상정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의 실거래 가격 보장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관련, 보상가 재결신청과 함께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만일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충북도가 [생명속의 생명]을 주제로 바이오엑스포 행사까지 개최할 만큼 오창과학단지와 함께 충북의 미래를 열어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중 하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보상가도 해결해 주지 않고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길 바람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지금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정한 토지보상과 함께 지장물 및 실농 보상비의 현실화 등 이에 따른 적극적인 이주와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는 일부터 차근차근 수순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21세기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 꿈의 산업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 적절한 타협속에서 보상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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