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5분 발언

최기정 서산시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최기정 서산시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산시청 서경관 뒤쪽 서산시청 부지 경계로 사용되고 있는 옛 서산읍성 국유지 토지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이라며 기획재정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내포지부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인 서산시 읍내동 492-7번지 1천36㎡에 대하여 서산시가 무단 점유했다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변상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하여 1억900여만원을 부과했고 변상금을 납부한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통보됐다.

다만, 문제는 국유재산법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규정을 두면서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후는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공유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으며, 면제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하고 국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실제로 서산시 읍내동 268전지 일원 예 서산객사 한옥건물이 있는 토지는 시유재산 임에도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서산시에서 부담하는 변상금이나 대부료는 모두 서산시민의 혈세이며 서산시에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시기에 국유재산법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하관계로 규정지으며, 지방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 부과 철회와 오히려 동 부지가 조선시대부터 500여 년간 서산관아로 사용되어 왔기에 무상양여 함이 타당하다면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미사용 유휴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대하여 시에서는 재정수입 증대를 꾀하고 시민들은 시유재산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나 편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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