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양귀비·대마 등 1만383주 폐기

적발된 양귀비. / 충북지방경찰청
적발된 양귀비. /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이 드론(무인 항공기)을 활용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밀경작사범'을 대거 적발했다.

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차상학)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드론'을 활용해 마약류 사범 14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대마 등 1만383주를 폐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A(68·여)씨는 집 앞마당에 양귀비 1천352주를 재배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외국인 노동자 B(26)씨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기숙사 옥상에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검거됐다.

도서 지역이나 산 중턱에서 몰래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할 경우 단속이 어려웠지만 경찰은 올해 '드론'을 활용해 '밀경작사범'을 적발했다.

차상학 충북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등을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된다"며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밀경작 사범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매년 양귀비 개화기(4월 중순∼6월 하순), 대마 수확기(6월 중순∼ 7월 중순)에 밀경작 의심 지역에 드론을 띄워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편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종자를 관리하거나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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