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2월 전력산업구조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에 대한 민영화 작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끝없이 노출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산업의 경쟁체제 정착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분할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안에 따르면 5개 화력발전 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되, 먼저 1개 회사를 선정하여 매각하고, 도매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한전의 배전부문을 6개의 지역별 배전회사로 분할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비상시 대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배전분할, 사유화 계획은 전기요금 인상 등 결과적으로 전력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불편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력소비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한전노조 측은 정부의 한전 배전망 분할방침을 반대하며 일방적인 배전분할 민영화 정책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게 팔아 치우겠다는 매국적 발상이라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배전분할이 시행될 경우 원가변동의 심화로 국민경제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개별, 또는 수용가 별로 많게는 14배까지 요금차이가 나고, 서비스 질의 차이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즉 다시말해서 섣부른 민영화는 발전원가 상승 등 자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나타나고, 막대한 분할 민영화 비용 소요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현재보다 2-5배 가량 발생하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자본 규모의 한계로 볼때 해외매각은 불가피하고, 이렇게 될 경우 외국기업에 팔린 전력산업은 국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전력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6년 전력산업의 자유화를 시행했으나 민간발전회사들의 가격담합 등 시장조작과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판매회사의 파산 및 전력공급 대란이 발생했고,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좇아 구조개편을 하려던 아칸소와 미네소타 등 75% 이상의 주(州)들이 이를 연기 또는 백지화한 사례가 있다.
 배전부문의 수평적 분할 이후 민영화에 들어갔던 호주도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영화를 다시 검토중에 있으며, 영국은 12개의 배전회사 중 8개 회사가 미국과 프랑스로 해외 매각됐지만 현재에도 잦은 국지적 정전사태를 빚고 있다.
 전기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을 만큼 전력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전력산업은 이익 보다 공익이 더 중요시되는 곳이다.
 때문에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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