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속이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탑승자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이해상관이 없는 제 3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여느 사고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사고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사용하는 관용차들이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에서 과속을 일삼다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누구 보다도 솔선수범하여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자인 운전기사들이 운행하는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과속운행을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장 관용차는 지난 1일 오전 9시 14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0km 지점에서 과속운행을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을 비롯 최근 6개월 사이에 4번씩이나 단속 되었다는 것이다.
 또 영동군수 관용차도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0시 27분쯤 영동군 양강면 19번 국도에서 적발되었으며 도지사 관용차는 작년 8월 14일 낮 12시 15분쯤 88대교 공항방향에서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진천군수 관용차도 지난달 26일 낮 12시 30분 천안시에서 단속되는 등 최근 6개월 사이에 두차례 적발됐고 충주시장과 단양군수 관용차도 작년 10월에 도내에서 각 한차례 단속 되었다.
 물론 무인단속 카메라나 교통경찰관에게 과속으로 적발된 청주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에 당시 자치단체장들이 탑승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고속도로나 국도를 운행중에 적발된 것을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탑승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와 관련하여 출장중에 사용하는 관용차가 교통체증이나 도로여건상 약속시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운전기사들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과속운행을 하면 선임탑승자인 자치단체장이 과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도로교통법 준수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차량의 과속운행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로인한 교통사고의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용차들마저 이처럼 과속운행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며칠전 과속으로 운행중이던 차량이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하려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면서 수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듯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언제나 사망 등 인명피해가 뒤따르며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피해당사자와 가해자들의 가정과 가족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관용차는 물론이고 모든 운전자들은 이제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과속운행 예방 표어를 늘상 마음속에 새기고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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