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편의성 등...카페·소비자 의견 충돌 여전
일부 카페, 규제대상 제외된 종이컵 사용하기도

2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P카페에서 한 손님이 유리컵에 음료를 제공받고 있다. / 안성수
2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P카페에서 한 손님이 유리컵에 음료를 제공받고 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지난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컵을 달라는 소비자들과 유리잔을 권하는 업계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일회용컵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꼼수'도 나타나고 있다.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단속 이틀째인 2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T카페 점주 이모(44·여)씨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지난 1일 손님과의 다툼이 떠올라서다.

단속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이씨는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들과 한 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손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단속이 우려돼 재차 유리잔을 권했다"며 "갈등 끝에 유리잔에 음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유리잔 사용으로 인해 가중된 설거지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둘까봐도 우려하는 눈빛이다.

이씨는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 알바생도 파트타임으로 한 명만 고용하고 있는데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설거지할 시간도 모자란다"며 " 유리잔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이는데 업무 가중으로 혹여나 알바생이 그만둘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유리잔의 세척 상태를 의심한 소비자가 유리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P카페 점원은 "손님이 유리잔을 완강히 거부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종이컵에 음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카페를 이용하는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로 인해 매장을 잠시라도 이용하는 손님은 모두 유리잔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날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온 직장인 정모(30·여)씨는 "남은 자투리 시간 5~10분을 이용해 커피를 먹으러 오는 건데 머그잔에서 일회용컵으로 언제 교체하고 있냐"며 불만을 표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종이컵을 사용하는 카페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 날 P카페에서는 몇몇 손님이 유리잔이 아닌 종이컵을 이용하고 있었다.

직장인 오모(43)씨는 "잠시 땀만 식히고 나갈 예정이라 유리컵 대신 일회용컵을 주문했더니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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