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가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산시는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6~2017년 2년 동안 총 215대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켜 2억여원을 지원하고 올 상반기에도 총 112대를 폐차, 9천여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이번 하반기 지원규모는 100여대이며, 신청 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로 서산시 환경생태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천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천cc를 초과하면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환경생태과(☎041-660-3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형 환경생태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서산시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한다"며 "앞으로도 서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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