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댐·군비행장피해극복 시민행복회의' 결성
군 비행장 피해보상법·댐 관련 법 개정 추진

6일 충북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댐·군비행장피해극복 시민행복회의' 회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2018.08.06. / 뉴시스
6일 충북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댐·군비행장피해극복 시민행복회의' 회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2018.08.06. / 뉴시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댐과 공군비행장 피해 등 충주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6일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댐·군비행장피해극복 시민행복회의'(공동의장 이언구·천명숙·박일선, 이하 시민행복회의)는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댐과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충주지역이 유·무형 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중요한 만큼, 군비행장 피해보상법과 댐 관련 법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결성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댐 피해와 관련해 관리감독 기관인 수자원공사에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라면서 "공군 비행장도 마찬가지로 근본적 피해 조사와 법적인 보완책 마련 등을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국대 의대의 편법적인 서울 본교 이전에 대해 시민행복회의는 "교육부에 의뢰한 결과, 실질적으로 의대가 서울 본교로 이전했다"면서 "이는 교육부의 묵인과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건대가 사실상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이를 바로 잡을 경우 충주지역의 의료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복회의는 "여야를 초월하고 민·관·정이 협력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소재를 개발해 연구·토론하고 충주시, 의회, 사회단체, 주민, 전문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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