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심의·의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약속불이행 규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퀵서비스노동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2조 개정, 단결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2018.05.09. /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약속불이행 규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퀵서비스노동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2조 개정, 단결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2018.05.09. / 뉴시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사는 지난 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골프당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은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경기보조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임금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왔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고용직이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다. 보험료율은 각각 보수의 0.65%이다. 만약 노무제공 특성상 동일부담이 합리적이지 않을 시 사업주의 부담비율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이직 전 24개월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급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며,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올해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6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영국은 이미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는 올해부터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수고용직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