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27세대 31명 신규 확정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가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맹정호 시장)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 27세대 31명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전원을 맞춤형 생계급여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와 생계급여 및 자활사업 등 각종 급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산시에서 설치한 위원회다.

이번 심의로 권리 구제를 받은 대상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수급신청을 한 세대 중 공부상 재산이 있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환산에서 제외시킨 가구와 사실상 이혼 및 폭력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됐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거부 및 부양 기피로 보호를 못 받아 어렵게 생활하는 세대다.

인지면 소재 모 요양원 원장은 "시설수급자중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 됐거나 보호자의 처분하지 못하는 공부상 재산으로 생계유지가 막막한 대상자가 이번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주 사회복지과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올해 7월말 현재 160가구 223명을 맞춤형 생계급여대상자로 구제했으며 앞으로도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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