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군 종합감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공무원 노조가 감사명칭을 지도감사로 변경하고 감사원칙도 전환하며 감사범위역시 기관위임사무와 국, 도비 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아울러 감사기간은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당초 12일에서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진천군 감사는 다음달 2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갈등을 겪다가 합의를 본데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와 공무원 노조간 감사관련 진행과정을 보면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와 노조간의 합의사항의 법적 정당성 논란가능성은 차치하고, 감사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기본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감사기간 등을 결정할 때 공무원의 입장보다도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감사에 대하여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과연 이러한 과정에 주민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관련하여 책임성을 논할 때 핵심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감사에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이 크게 고려되지 않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비리는 없는지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면 감사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 156조와 158조 등 관련법 규정을 해석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위임사무는 물론이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전향적으로 감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나 자체감사제도는 전문성 결여, 자체 감사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흔히 하는 말로 유리창을 닦는 사람은 유리창을 깰수 있어도 유리창을 닦지 않는 사람은 깰일이 없다는 점이다.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감사에 걸릴 일이 원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 단순히 예산지출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에서 탈피해서 어떤 성과를 얼마만큼 거두었는지에 대한 감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법규를 잘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감사에서 성과평가 감사로 바뀌어져야 하며, 사후적발 감사에서 사전예방적 컨설턴트형 감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감사기법의 정리와 전산감사 역량의 개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중복감사의 회피를 위해 통합 감사주체의 정립과 감사기관간 연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행정기관과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에 덧붙여 주민에 의한 감사체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주민소환, 주민 감사청구제도의 실질화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도 가능하도록 향후에는 법제도의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