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괴산군은 지난 8일 오후 국제결혼 부부에게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결혼 지원금은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군은 2008년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총 45쌍의 국제결혼 부부에게 결혼 비용 2억2천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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