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가운데 태안군이 13일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실질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내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지참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신청가구에 대해 ▶자산조사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 ▶주택 노후도 평가 등을 실시하며, 급여지급 가구로 선정되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각각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로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및 주거급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670-2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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