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소 지정, 도내 지자체 중 유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산림환경연구소가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6월28일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는 무분별한 농약사용 방지 및 전문가를 통한 수목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은 산림청 심의를 통해 전국 10개소가 지정됐으며, 지역별로 서울 2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강원 1개소, 충북 1개소, 전북 1개소다. 지정된 대부분의 기관은 대학과 수목진료 관련 협회로, 지자체중에서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가 유일하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양성기관 자체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나무의사 양성교육은 연 2회, 수목치료기술자는 연 1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회당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와 관련, 충북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12일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을 통해 수목진료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농약 오남용 방지는 물론 새로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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