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식사비를 제공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 및 회계책임자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6·13 지방선거운동기간 선거사무원 8명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사후에 지급하는 등 총 125만원 상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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