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

올해에는 37만5천317건에 69억8천200만 원을 부과해 전년(36만8천322건, 67억5천800만 원)대비 6천995건, 2억2천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건수는 1.9% 금액은 3.3%가 증가했다.

주민세가 증가한 요인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전년 6월 대비 세대수 4천663세대 증가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수의 증가로 파악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ARS납부서비스(☎201-5000, 6000, 7000, 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주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납기 내 납부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한편 청주시는 BIS시스템, 전광판, 아파트 안내문 게시, 구청 세무민원실 주민세 전담창구 운영 등 적극적으로 주민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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