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공공성 업무 처리시 혜택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청 상설감사장 내에 '적극행정 면책상담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면책조건으로는 ▶업무처리의 목적이 시의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경우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의사결정의 목적과 내용 및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경우도 포함된다.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및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극행정과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인한 위법 부당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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