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수준이라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4일 한 교육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5살 이상 성인 가운데 교육기관에 등록돼있는 비율이 4% 이하였으며, 대학 등 각종 재교육 기관에 등록중인 비율은 2.87%로 일본 2.17%, 멕시코 2.78%와 함께 OECD 가운데 최하위에 속했다. 반면 영국이 23.86%로 가장 높았으며 오스트레일리아 20.98%, 미국 16.4%, 캐나다 11.99% 등이었다.
 여기에 회사, 국가, 개인 부담을 포함해 직장연수, 직업훈련, 학원수강, 교양강좌 등의 평생학습을 경험한 비율도 전체 성인의 17.2%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평생교육은 1967년 유네스코 성인교육회의에서 제창한 교육론으로 교육이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교육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 헌법도 이를 수용,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명시하고 그 제도와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사회교육법 제정으로 방송통신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공민교육과 개방대학 또한 이 같은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OECD 꼴찌 수준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5~29살의 중등교육 이수율이 95%로 세계최고수준인 우리 나라는 높은 교육열로 유명하다. 하지만 끔찍한 대학입시의 악몽 때문인지 제도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학습을 외면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의 8.4%가 기초문해의 최저단계인 1수준에 해당돼 성인기초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문해의 부실은 경제적 활동에서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삶 속에서 민주적인 참여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소외자들이 평생학습 취약 계층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만 15세 이상 중 대졸자 39.6%가 직장연수, 학원수강 등을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4.5%만이, 그리고 고졸·중졸자가 각각 16.8%, 7.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평생교육의 기회가 국가나 자치단체보다는 개별 직장에 의해 주로 주어지고 있어 평생학습 참여 경험에 있어 학력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가뜩이나 초·중등 졸업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밑돌 만큼 교육소외자의 경제활동 기회가 제한돼있다. 그런 만큼 평생교육에서도 교육소외자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생학습 정책 시행이 촉구되는 것이다.
 평생학습 정책의 진흥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직제 개편 등 행·재정 시스템의 강화는 물론 현행 교육부 예산의 0.26%를 차지하고 있는 관련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전 국민의 학습 ‘참여’를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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