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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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지인과 다투다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요양원 주변에서 지인들과 다투다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다.

또 지난 3월19일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승용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일행과 다퉈 화가 난다거나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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