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앙심을 품고 앞서가던 차량에 위협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2일 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B(42·여)씨의 토스카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 했다.

놀란 B씨는 상향등을 두세 번 켜 주의를 준 뒤 교차로에서 좌회전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상향등을 켠 것에 앙심을 품고 쫒아가 다시 추월한 뒤 재차 B씨의 차 앞에서 급정거 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해 처벌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앞서 가는 차가 느리게 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빈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에게 위협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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