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사경 등 201명 투입
폭염에 흉작 예상되는 배추·고춧가루 등 포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명예감시원들이 국산과 수입산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중부매일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명예감시원들이 국산과 수입산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오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08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다.

특히, 폭염으로 일부 농작물의 흉작과 추석 성수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단계로 나누어 오는 9월 9일까지는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우선 단속하고, 그 이후에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있는 갈비·정육세트·한과류· 쌀·전통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이다. 폭염으로 흉작이 예상되는 배추, 고춧가루 등도 포함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충북지역본부는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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