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당정협의 열어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차등화 없는 일시적 처방"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2일 세금 경감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 인하,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7조원대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중기부·기재부 등이 100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6조원 규모로,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이 해당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 월 13만원으로 1만원 늘어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으로 우대지원하고, 고령자 등을 고용한 30인 이상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기준도 완화해 자영업 지원대상을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3배 늘어난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6천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 가입자에 대해 50%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보 보증공급 확대, 초저금리 대출 신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연매출 5억5천만원, 무주택)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500만→700만원)으로 연간 200만원을 혜택받고, 월세 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75만원 혜택, 종업원 3명 고용시 일자리안정자금 연간 72만원 지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5.8%→9% 인상에 따라 연간 96만원 혜택 등 연간 총 62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의 대책발표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2년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에 대한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