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공사장 비산먼지 민원제기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고암동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자 토사 운반작업을 중단시키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고암동 소재 7천168㎡의 터에서 진출입로 조성 및 창고 신축을 위해 야산을 깎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에는 현재 자동식 세륜·살수시설과 방진막 등이 설치됐지만, 야산을 깎아 토사가 노출된 부분이 워낙 방대해 바람 만 불면 비산먼지가 인근 두진백로 및 홍인아파트로 날아들고 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시는 이 공사장에 대한 토사 수송작업을 중단시키고, 토사가 노출된 부분을 방진덮개로 완전히 덮은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로 스프링클러, 살수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사업장 환경을 전면 개선한 뒤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주거인접 지역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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