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면 청강수계곡까지 총 5개소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진산면 삼가리 청강수계곡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물놀이 위험구역은 제원 천내리 난들, 제원 천내리 기러기공원, 복수 지량리 가마소, 복수 지량리 옛 물레방앗간을 포함해 5개소로 증가했다.

금산군은 청강수계곡에 위험구역 안내표지판과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객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출입통제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군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청,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물놀이 행락객들도 안전을 위한 노력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놀이 위험구역은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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