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오는 10월부터 하천 및 소하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방법을 일부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 점용허가 신청 시 신청서류 이외에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측량 및 설계도를 함께 첨부토록 해 민원인들이 복잡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신청서 만 작성, 제출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확인 후 설계도면을 작성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토지점용 허가신청일 경우에 한하며, 구조물(교량, 암거, 옹벽 등)이 포함되는 점용 허가일 경우는 이전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단순토지 점용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시 점용허가에 따른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에는 점용허가 기간(최대 5년)이 만료될 경우 해당부서를 방문해 기간을 연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 확인 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업무개선은 민선 7기 이상천 시장의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배려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점용허가 업무처리 개선으로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만족도가 한 단계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지속적인 업무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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