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시는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직불금 조기 지급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쌀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1㏊당 평균 100만원이다. 밭·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전년대비 1㏊당 5만 원씩 인상돼 밭직불금은 평균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 원이다.

시는 조기 지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청농지 형상과 기능유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검증을 완료했고, 오는 9월 16일까지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계좌 확인을 완료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 또는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8천970㏊, 8천63농가의 91억6천491만원이며, 밭농업(논이모작) 직불금은 2천153㏊, 5천895농가의 11억1천798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36㏊, 186농가의 2천500만 원 등 모두 103억 789만 원이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 의무적립 비율이 없어지고, 보령시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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