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군은 다음달 12일까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주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한다.
일제정비 기간 중 군은 통학 길 주변 노후·불법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해 안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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