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을 군 농협지부와 함께 총력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3천800원의 보험료로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한 산재2형 상품이 출시돼 더욱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양군 농업인의 경우 가입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받아 농업인은 25%만 자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일부 농·축협의 조합원은 환원사업으로 자부담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든다.

추가적으로 일반 보험상품이 성별, 나이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과 달리 농업인안전보험은 만15∼87세까지의 모든 농업인에게 단일 보험료가 적용되어 고령의 농업인에게 더욱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만 농업지원과장은 "농업인 안전보험이 일부 시·군의 경우 가입률이 75%를 넘고 있는데, 청양군은 아직 30%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며 "낮은 보험료 부담과 높은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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