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일부 시의원 "쌈짓돈 가능성 다분"
시 "필요한 사업 추진 건의 등 대안책 마련중"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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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청주시의회, 청주시 등이 서로 뒤엉켜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충북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회 재랑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의원 39명을 대상으로 재량사업비 존폐를 물은 결과 의원들끼리 의견이 팽팽하다"며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세우고자 견제 기능을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반복하지 말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의회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재량사업비 편성을 강행하고 있고 재량사업비 편성문제를 놓고 공론화를 요구하는 소속 의원들의 토론요구 조차 묵살한 채 불통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 예산은 의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주시 "재량사업비 없다"

이와는 반대로 집행부인 청주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시의원들이 제출한 주민 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과거 시의원 재량사업비와는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문제될 것도 없다고 반박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촉발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청주시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들에게 하반기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요청하면서다. 시는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시의원 1인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9월 초까지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초선 의원 5명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시의원 1인당 특정 금액을 배정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고, 청주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의원 재량사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해당 부서에 지역 소규모 주민사업을 건의하면 시급성·타당성을 검토해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심의 조정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던 과거 시의원 재량사업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재량사업비 명목은 지난 2014년에 폐지됐으며, 현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의원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한 집행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민사회단체 가세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초선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합세하면서 반격이 만만치 않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 "재량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편성 과정이 불투명해 시의원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이 크고 시의원의 의중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될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간 1억5천만원이라는 일괄적인 범위를 정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는 식의 기준안을 없애고 시의원들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직접 필요한 사업추진을 건의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다 투명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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