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충북도의회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

최충진 청주시의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가 충북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는 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37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충진 의원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정책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사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충북 도내에서는 제천시의회, 충북도의회에 이어 세 번째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목적과 사업 추진을 비롯해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운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금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매년 6억원씩 기금이 존속하는 5년간 30억원을 조성한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안팎에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린다.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한 조례는 1998년 12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됐다.

충북에서는 지난 2007년 9월 제천시의회와 2012년 11월 충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의회는 2008년 2월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지나치게 농업 분야에 국한했다는 판단에서 4년 뒤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제천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북한 고성군 삼일포 지역에 사과·복숭아 과수원을 조성해 재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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