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혈세 투입…재정운영 문제도 제기돼

충주 호암지
충주 호암지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호암동 713번지 일대 호암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무산되자 직접 공원 개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해당지역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무려 73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잃게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호암근린공원 전체 83만4천819㎡ 가운데 미조성 15만6천497㎡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2월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시는 당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지만 지주 50% 이상 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어 사업참여 희망자들로부터 큰 불만을 샀고, 결국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 사업이 무산되자 조길형 시장은 아예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시가 직접 호암근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해당 지역 지주들은 호암근린공원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호암공원 해제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상된다.

여기에 시는 이 사업을 위해 토지보상가 480억 원을 포함, 무려 7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해 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를 승인할 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46·충주시 연수동)씨는 "민자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는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무리한 요구로 이를 무산시킨 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는 혈세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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