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실시, 소비자 피해예방 기대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가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내 방문판매업 104개소, 전화권유판매업 22개소 총 126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조사를 통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직권말소 처리하고, 조사기간 동안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 휴·폐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휴·폐업 시에는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도 관내 등록된 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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