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 후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주시의회<br>
개원식 후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주시의회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장이 예결위 심사와 관련해 대리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1천150억원 중 충남예술제 등 일부 사업 71억원을 삭감했다.

일부 사업비의 삭감과 관련해 의원들간에 의견 충돌이 빚어지자 예결위는 무기명 투표로 계수 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을 퇴장한 이종운 의원(재선, 민주당)을 대신해 박병수 의장(4선, 무소속)이 대리 투표를 했다.

박 의장은 예결위 위원이 아니므로 계수 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위원회 규정 및 공주시 자치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은 '의결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은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회의장에 없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박 의장이 대리 투표해 추경안 심사에 대한 무효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이 의원이 투표권을 위임했다"며 "하지만 그것을 규정 위반으로 본다면 부적절한 건 맞다"고 밝혔다.

박기영 위원장은 "회의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의장의 참여에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의장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생각보다 이 의원의 뜻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선 부의장(3선, 한국당)은 "의원하며 처음 겪는 일이고 부끄럽다"며 "표결 결과에 대해 발표도 하지 않아 원칙적으론 이번 추경 심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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