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의장은 공공부분은 대전시장이 맡고, 민간부문 의장 등 2명으로 운영된다.

또 대전시교육감과 자치구의 장, 공직 유관단체의 장,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분과와 실무협의회도 두게 된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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