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OTT) 사업자 정의 신설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국내서버설치의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규모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 책무를 부여한 게 골자다.

최근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 또한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페이스북이 KT와의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 일정 국내 이용자의 경우 한동안 이용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변 의원은 "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사업자의 보다 정확한 광고매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이용자보호의 책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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