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지주, 충주시 직접 개발 방침 반발

기자회견 하는 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 /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 / 연합뉴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호암근린공원 개발에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해당 지역 토지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윤)는 5일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갑작스럽게 꺼내든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조성계획을 결사반대한다"면서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예정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라 호암근린공원 예정지역이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충주시가 수용할 수 없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호암근린 예정지역 근교인 호암동, 단월동 등에는 녹지와 공원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의 공원조성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충주시의 발상은 주민의 아픔은 염두에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호암택지 5천400세대 입주시 주거지 대비, 근린생활지역이 절대 부족하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각종 행사 유치시 음식점과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전례로 보아 공원예정지역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추진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길형 충주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호암공원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토지주들과 만나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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