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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30분께 대전 서구 월평역 계단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 순찰중이던 역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시 54분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B씨도 서구의 한 독서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청소중이던 아르바이트 여성을 몰래 촬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교사는 행동을 수상이 여긴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일선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여전히 실적 보고를 위한 '페이퍼 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불법촬영' 사건은 언뜻 보면 일부 몰지각한 교사의 도덕적 일탈이고 현행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개시 연락을 받고 2명을 3개월 직위해제하고 학생들 수업결손을 위해 순회기간제 교사를 지원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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