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4명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처리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배우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천400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A씨의 부인인 C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1인당 20만원씩 160만원을 추가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3명에게 수당명목으로 1인당 84만∼91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에는 공직선거 후보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는 규정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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