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탈루 여전…62억원 부과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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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세무·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기획·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세금탈루 법인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가 8월말 기준 법인 세무조사 및 월별 테마별 세무조사로 부과한 금액은 62억원이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1만2천여개 법인 중 170개 법인을 선정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의 적정성과 누락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1억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과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에 매년 세무조사 계획과 조사여건을 감안해 선정한다.

시는 직접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 중심으로 추진해 기업부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방세 감면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월별·테마별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감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감면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유병근 청주시 세무과장은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의 세무조사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법인을 찾아내 1억7천만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2014∼2017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889건을 조사, 12개 업체의 부동산 46건을 적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 후 4년 이내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75%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할 때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공장을 지은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12개 업체로부터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포함, 1억7천만원을 추징하고 사후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김봉순 세무조사팀장은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 조건을 안내하고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를 조사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가 지난 한해 동안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 2천575건, 71억6천만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386개 법인조사와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이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43억1천만원, 지방소득세 20억6천만원, 지방교육세 2억5천만원, 주민세 1억9천만원, 기타 지방세 3억5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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