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영동난계로타리 클럽과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 난계로타리클럽 김향숙 회장) / 영동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6일 대회의실에서 영동난계로타리 클럽과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구급활동 중 폭행피해 휴유증으로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지역사회단체와의 상호협조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근절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됐다.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공 및 관련 교육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영동난계로타리클럽은 교육 및 각종 행사 개최시 영동군민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이 더 이상 폭행으로 구급활동이 위축 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립해 더 이상의 구급대 폭행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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