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방어권을 넘어선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나 전 군수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행사장을 돌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다.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와 함께 행사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등을 확보해 고발했다.

사진에는 지난 4월 28일 괴산 발효농공단지에서 열린 행사 때 나 전 군수가 특정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주민과 인사하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괴산군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부인(괴산군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내용 등을 알린 사실도 파악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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